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통신매체 이용음란 ① 성적욕망 유발, 만족 목적 ② 전화·우편·컴퓨터 등 ③ 성적인 부호, 문헌, 영상 ④ 단순히 전달만 해도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음란물 전송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 ② 음란한 부호, 문헌, 영상 ③ 배포·판매·임대·전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동법 제74조제1항제2호)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③ 타인의 신체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신고처 경찰청 전화 : 117, 112 / 문자 : #0117 사이버캅(모바일 앱)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청소년 상담센터 전화 : 1388/ 문자 : #138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 남 원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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