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용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 적용안내
작성자 강주희 등록일 17.12.19 조회수 137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발병 후 5일이 경과하며 해열 후 2일이 경과 할 때까지" 이며, "발병 후 5 일이 경과" 그리고 "해열 후 2일을 경과"를 모두 충족할 경우 등교 가능 (아무리 빨리 열이 내리더라도 최소한 발병 후 5일 출석 정지되며, 열이 내려간 날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연장됨 (아래 표의 사례 4, 5 참고))


& 병원 진료에 관련된 안내

  발병일은 인플루엔자 증상(38도 이상의 발열 등)이 시작된 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한 날이 아님)
발병 후 1일째에 해열된 경우(최저 기준)에는 병원 진료시 의사에게 정확한 발병일을 확인받으십시오.
처방약에 따라 해열이 빠를 수 있으나, 바이러스는 아직 감염자의 체내에 있어 전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때 등교시 학교에서의 감염 유행이 가능)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인플루엔자 결석 기간 예시표]

 

 

발병 일

발병 후

1

2

3

4

5

6

7

8

1 사례

발병 후 1일째에 해열 된 경우

(최저 기준)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해열 후 4

해열 후 5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2 사례

발병 후 2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해열 후 5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3 사례

발병 후 3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4 사례

발병 후 4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가능

 

5 사례

발병 후 5일째에 해열 된 경우

발열

발열

발열

발열

발열

해열

해열 후 1

해열 후 2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정지

출석

가능




이전글 3월 보건소식
다음글 인플루엔자예방 손씻기와 기침예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