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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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용성초 | 등록일 | 26.03.03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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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남원용성초등학교 학생출결 관리 규정 각종 결석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출결 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요약> 1.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5일부터로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생리(여학생),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3. 질병 결석의 경우(요약)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지각, 조퇴, 결과는 3회시 결석 1일로 처리하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요약) 1교시 시작 시각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해당 학년의 하교시각 전에 하교하면 조퇴로 처리하며 수업시간에 20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리한다. ※그 외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등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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