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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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우리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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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청소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 18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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