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
|||||
---|---|---|---|---|---|
작성자 | 한소연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
||||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실종을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 등록를 등록하여,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양식 |
---|---|
다음글 | 제10기 국민추천포상 운영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