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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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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강우리 등록일 20.03.30 조회수 23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관련내용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

,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등교중지시 학교 배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본교에서는 감염이 염려되어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0일까지는 가정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10일 이후는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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