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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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우리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236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을 안내해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본교에서는 감염이 염려되어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0일까지는 가정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 10일 이후는 미인정 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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