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지도 남원용성초 신입생, 재학생 및 전 교직원(전 종사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해당자는 지체없이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063-631-1212)
☆23일 개학 전까지 아래와 같은 건강상태 변경 시 즉각 연락 1 | 확진환자 |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신종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2 | 의사환자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 3 | 조사대상 유증상자 |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4 | (학교장격리) 자율보호 |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에 머무는 경우 | 5 | (질본결정) 자가격리 |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업무배제 추가 사항 ① 학교의 장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교직원에 대한 경우 14일간 등교중지·업무배제(본인의 의사를 들어 최종 결정)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한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본인의 의사를 들어 최종 결정) ※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
※ 2. 16.(일) 신천지교회(덕진구 팔복동 소재) 예배 참석자는 보건소와 해당 학교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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