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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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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관리 안내(감염병 예방 및 등교중지 추가 사항)
작성자 강우리 등록일 20.03.06 조회수 2384

 ??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지도

남원용성초 신입생, 재학생 및 전 교직원(전 종사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해당자

지체없이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063-631-1212)


☆23일 개학 전까지 아래와 같은 건강상태 변경 시 즉각 연락

1

확진환자

- 임상 양상 관계없이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신종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4

(학교장격리)

자율보호

- 보건소 및 질본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병 확산을 위해 자체 지침에 의거 등교중지를 하여 자택머무는 경우

5

(질본결정)

자가격리

- 보건소 및 질본 결정에 따라 밀접 및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격리를 결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업무배제 추가 사항

 

학교의 장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교직원에 대한 경우 14일간 등교중지·업무배제(본인의 의사를 들어 최종 결정)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한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본인의 의사를 들어 최종 결정)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 제출

2. 16.() 신천지교회(덕진구 팔복동 소재) 예배 참석자

   보건소와 해당 학교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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