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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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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취학관련 안내
작성자 추은주 등록일 17.11.15 조회수 405

1. 조기 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안내【학부모 → 읍·면·동장】

  ❍ 신청기간: 2017. 10. 1.-12. 31.
  ❍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2012.1.1.~2012.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2011.1.1.~20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입학연기하고,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17. 10.1.~12.31.까지 동사무소에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읍․면․동의 장은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학부모의 신청만으로확정.  12.31 이후에는 입학연기를 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를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각종 서류 첨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등 처리과정이 번거로움.

 

2.  취학대상자:  취학통지서 배부: 2017. 12. 20.까지 
3.  예비소집 일시 및 장소 : 취학통지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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