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취학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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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은주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405 |
1. 조기 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안내【학부모 → 읍·면·동장】 ❍ 신청기간: 2017. 10. 1.-12. 31.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신청 절차 2017. 10.1.~12.31.까지 동사무소에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학부모의 신청만으로확정. 12.31 이후에는 입학연기를 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를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각종 서류 첨부,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등 처리과정이 번거로움.
2. 취학대상자: 취학통지서 배부: 2017. 12. 2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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