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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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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등 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남원용성초 등록일 17.03.14 조회수 482
첨부파일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구분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비고

다자녀

가정

넷째부터

의무 지원

(전액)

 

셋째부터

의무 지원

(예산 범위내 지원액 조정)

셋째부터

지원 가능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시)

셋째부터

지원 가능

(예산 범위내)

 

)

셋째부터는 해당 가정의 셋째부터가 지원대상임.

(첫째,둘째는 지원대상 아님)


다문화

가정

별도 지원

규정 없음

(중위소득기준

범위내 지원)

다문화가정

의무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가능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시)

다문화가정

지원 가능

(예산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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