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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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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변경 내용(제 10판) 안내
작성자 김명희 등록일 23.06.01 조회수 80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변경 내용(제 10안내

  

1.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및 보호자 준수사항

 

(학생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보호자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중앙방역대책본부)>

 (건강관리확진자 스스로 건강관리하고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필요 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관리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방역수칙 준수 권고(예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특히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노래함성 등자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화장실독방 등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전등 스위치 등)는 주기적으로 소독

 

2.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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