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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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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전파 차단 학교 대응 안내문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2.03.15 조회수 60
첨부파일

오미크론 전파 차단 학교 대응 안내

1. 314일 부터 적용되는 등교 중지 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검사 없음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학급에 확진자 발생으로 신속항원검사 3안내를 받으면

학교에서 확진자발생 시 접촉자(학급 전원) 분류를 통해 7일간 3회 검사를 안내합니다.

1(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서 검사하고

자가진단 앱 2번 문항 체크

음성(1)이면 등교 가능, 양성(2)이면 등교 중지 담임 연락, PCR검사 실시(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지정병원)

2(1차 검사 후2~3일차)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자가진단 앱 2번 문항 체크)

3(접촉자 분류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자가진단 앱 2번 문항 체크)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이 있는 경우는 가정에서 휴식하며 증상을 관찰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석인정 가능)

3. 학부모 협조 사항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담임교사)에 알려주세요.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통보내역(학생이름 옆의 초록색 탭)을 등록합니다.

PCR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합니다.

미검사자 또는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하며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가정내 건강기록지,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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