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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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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6호) 선행교육 근절! 공교육 정상화 안내장
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22.09.30 조회수 488

2022학년도

제 호

가정통신문

발 행 일

2022. 9. 30.

교무실()

행정실()

625-3153

625-0277

선행교육 근절!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3일부터 시행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선행교육이란?

학교가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선행교육이라고 합니다.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3. 선행학습의 문제점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선행교육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 점검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3) 점검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과목 전체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6.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2930

남원서원초등학교장 김 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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