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보호자) 대상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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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199 | |||||||||||||||||||||||||||||||||||||||||
1. 추진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6조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 방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교원지위법 제24조
2. 추진 방침 -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
3. 세부 계획
4. 예방교육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자료실-동영상 자료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list.do?mI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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