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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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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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제2장제4조(위치) -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나. 제5장제12조(수업 운영) ⑤, 6항 -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출석인정 일수만 학교규칙에 기재 -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름
붙임파일의 학교규칙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625-31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개진 기간 : 2024. 3. 26. ~ 2024. 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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