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결 기록 변경 사항 안내(8.3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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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33 | ||||||||||||||||||||||||||||||||||||||||||||||||||||||||||||||||||||||||||||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기록 변경 사항 안내>
□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권고 기간(5일) 출석인정: 확진 문자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당일 출석인정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 변경 사항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만성폐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형랙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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