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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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3.02.21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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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신설)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개정내용> 제11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9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0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남원서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서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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