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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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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오선미 등록일 22.08.12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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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의 조성·사용 현황

불법찬조금 조성·사용 현황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운동부 지도자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체육대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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