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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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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변경사항 (5.1일 이후)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2.04.28 조회수 385

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신속항원검사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이행 단계 : 5.1. ~ 5. 22.>

1. 1회 시행하던 선제검사 미운영

2.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는 유지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3.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는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 대상 자율적 관리로 전환

-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1) 실시(권장) 안내

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예정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마스크 등

 

5. 급식실 지정 좌석제, 체육관 내 동시수업 및 양치실 운영기준 등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

자율 결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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