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일부터 적용되는 등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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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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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이후부터 변경되는 등교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등교중지 7일 * 변경 후(3.14부터 적용) :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동거가족은 백신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동감시(10일)로 등교가능(3일이내 PCR검사 및 6-7일 째 신속항원검사 실시) 단, 수동감시자가 코로나 유증상(기침, 발열,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입니다. 또한 3.14일부터는 호흡기 지정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온경우 PCR확진자와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1달간 한시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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