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출결처리 안내 |
|||||
---|---|---|---|---|---|
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981 |
첨부파일 |
|
||||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출결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이 기간에 한정하여 교외체험학습일은 30일까지 인정함
|
이전글 |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동영상) |
---|---|
다음글 | (중요) 신속항원검사 (선제적 검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