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2학년도 신학기 학교방역관리 안내(자가진단, 등교중지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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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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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신학기를 맞이하여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자세히 확인하시어 가정 내에서 지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등교 개학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 시작일: 2월 23일(수)부터 22학년도 자가진단 앱 재개(2월 28일부터 자가진단 항목 변경) 1. 등교 전부터,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가정에서 실시해주세요. (토,일,공휴일 제외) 2. 2.28일부터 기존 진단 문항을 현시점에 맞게 조정하여 코로나 확진 여부와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문항 추가(기존 4개 → 5개)
1.귀하는 현재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아니오 ○ 예 2. 귀하는 오늘(어제 저녁 포함)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를 실시했나요? ○ 검사하지 않음 ○ 음성 ○ 양성 3.귀하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아니오 ○ 예 4. 귀하는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아 현재 자가격리 중인가요? ○ 아니오 ○ 예 5. 귀하는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가 있어 공동격리인으로 지정되어 현재 자가격리 중인가요? ○ 아니오 ○ 예
2.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방역수칙
3. 학생 등교중지 기준 (코로나19 관리지침 6-1판)
4. 3월부터 실시되는 학교 자체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3월부터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가 도입되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감염자는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고위험기저질환자* 는 “학교장 확인서”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 일반접촉자: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PCR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개인에게 배부한 선제검사 키트 활용, 1회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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