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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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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2학년도 신학기 학교방역관리 안내(자가진단, 등교중지기준 등)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2.02.28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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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신학기를 맞이하여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자세히 확인하시어 가정 내에서 지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등교 개학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시작일: 223()부터 22학년도 자가진단 앱 재개(228일부터 자가진단 항목 변경)

1. 등교 전부터, 매일 아침 830분까지 가정에서 실시해주세요. (,,공휴일 제외)

2. 2.28일부터 기존 진단 문항을 현시점에 맞게 조정하여 코로나 확진 여부와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 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문항 추가(기존 45)

 

 1.귀하는 현재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아니오      예

2. 귀하는 오늘(어제 저녁 포함)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를 실시했나요?

       ○  검사하지 않음  ○  음성    양성

3.귀하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아니오       예

4. 귀하는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아 현재 자가격리 중인가요?

       ○  아니오      예

5. 귀하는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가 있어 공동격리인으로 지정되어 현재 자가격리 중인가요?

       ○  아니오      예

 

2.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방역수칙

코로나 19(오미크론 변이 특성) 증상

무증상이 40~50%

유증상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남원시보건소 또는 호흡기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지정의료기관: 김문준이비인후과, 남원속편한내과, 노암연합의원, 미래연합의원, 위이비인후과, 중앙가정의학과

-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이 확인된 경우 등교 가능

출결 증빙자료: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등

-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이 확인되어 PCR검사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교 방역수칙

- 등교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 80이상)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 3(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기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

- 3월에 주 2(수요일, 일요일 저녁6~7) 검사 실시 권고(3.2일 학생당 1개 키트 가정 배부 예정)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진파일 전송 -> 다음날 등교 중지

 

3. 학생 등교중지 기준 (코로나19 관리지침 6-1)

구분

방역당국 통보

접종현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출석인정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격리

확진시 PCR검사한 후 7일후 자동해제(검사안함)

등교중지

격리해제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가능

본인PCR 음성결과문자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중지

자가격리통지서,

본인PCR 음성결과문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가능

본인PCR 음성결과문자

미완료자

7일격리

등교중지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본인PCR 음성결과문자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가능

-

 

4. 3월부터 실시되는 학교 자체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3월부터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가 도입되며,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감염자는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고위험기저질환자* 학교장 확인서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일반접촉자: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 PCR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개인에게 배부한 선제검사 키트 활용, 1회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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