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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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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1.11.22부터 적용)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1.11.24 조회수 362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21.11.22부터 적용,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5-2) )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자가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가능(11.22부터 적용)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1) 예방접종 미완료자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까지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3)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11.22부터 적용)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후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원칙)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코로나 19임상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 음성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허용(11.22부터 적용)

기존에는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1122일부터는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 임상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재확인 주기는 1주일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1)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2)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하교 및 등교중지 조치 안내

3)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증상 관찰

4)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5) 증상이 호전될떄까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등교를 원하는 경우 음성결과 문자 담임교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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