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10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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