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5 ~ 10.31)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1.10.19 조회수 336
첨부파일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10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11월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전북과학고등학교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6학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