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자가진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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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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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는 2학기 대비 특별소독 시행은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월 중 교육부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완된 지침「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1판)」을 학교에 배부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자세히 확인하시어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8.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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