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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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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자가진단 안내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1.08.24 조회수 421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는 2학기 대비 특별소독 시행은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월 중 교육부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완된 지침··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1)을 학교에 배부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자세히 확인하시어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건강상태 자가진단 변경사항 안내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매일 오전 830분까지 입력 완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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