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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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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수칙 안내( 21.8월기준, 단계별 조치 포함)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1.08.13 조회수 439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3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4)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위반)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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