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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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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21.03.12 조회수 2549
첨부파일

2021학년도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기간 : 연 15일이내(15일이후 미인정결석처리)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 3일이상의 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 2일이내의 결석 :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확인서, 진료비영수증을 첨부


3.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이 기간에 한정하여 교외체험학습일은 30일까지 인정함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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