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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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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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3.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이 기간에 한정하여 교외체험학습일은 30일까지 인정함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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