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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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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연장 안내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1.03.02 조회수 260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 3. 1. 0~ 2021. 3. 14. 24

. 처분내용 : 붙임

. 처분이유

- 정부는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2주간 유지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2. 26.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참고1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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