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작용 |
마트·상점 (300㎡ 이상) |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