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2021.6차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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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1.02.18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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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 일을 제외하고 일반체험학습은 연15일, 감염병 위기경보시 가정학습을 포함하 여 연 30일 이내로 한다. 2.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일 경우에는 ‘가정학습’ 승인사유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5.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 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 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붙임파일의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625-31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개진기간 : 2021. 2. 18. ~ 2021.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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