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2021.6차개정)
작성자 남원서원초 등록일 21.02.18 조회수 299
첨부파일

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 일을 제외하고 일반체험학습은 연15, 감염병 위기경보시 가정학습을 포함하 여 연 30일 이내로 한다.

2.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일 경우에는 가정학습승인사유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최종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담임교사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5.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심 각, 경계단계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 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붙임파일의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625-31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개진기간 : 2021. 2. 18. ~ 2021. 3. 9. 

이전글 2020학년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안내
다음글 유치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