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이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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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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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1.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비대면 실시 2.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5인이상 식당 모임 금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4.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연장, 영화관내 음식섭취 금지 6.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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