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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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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안내문(5월둘째주)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0.05.14 조회수 77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생 건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전라북도 코로나19 관련 현황 및 학교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 건강관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북 현황

2020. 5. 13.()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 발생(15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등교수업 대비 학교 방역준비 현장 지원 기간: 2020. 5. 13.() ~ 5. 19.()

교직원 보건용 마스크 교육지원청 배부(2020. 5월 중 관내 학교 배부 예정)

 

3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 안내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처가 협의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지침 안내

붙임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 요점정리 1

 

4

 

코로나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대상: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내용: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PC, 모바일로 제출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붙임 2. 등교 시 운영 가정 내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 내용

 

5

 

코로나19관련 학교 안전관리

1. 학교 안전 관리

학교 전체소독(5.12.() 실시완료)

방역물품(소독제, 체온계, 소독티슈 등) 구비

문손잡이, 화장실, 계단 난간 등 공동사용 시설 매일 일상 소독

2.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제한

학생 안전을 위해 신학기 신입생 인솔 보호자는 학교 출입 자제

3. 전교생 마스크배부

개학시 전교생에게 면마스크 2, KF94필터교체용마스크 1(필터7)를 배부합니다.

면마스크는 평상시 학교에서 착용할수 있도록 세탁하여 관리하여주시고, 필터용 마스크는 가정에 두고 학생이 발열, 호흡기증상 등으로 병원 진료시에 활용하세요.

붙임1

 

가정내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 결과 안내

 

학생 건강상태 설문 응답 내용 문항 중 표시된() 사항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

 

등교중지 대상일 경우 팝업 문구

1. 현재 자녀의 건강상태는 가정 내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잠시 등교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학생의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8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후 진료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가능한 경우 팝업문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 설문결과 의심 증상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등교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2

 

코로나 19 감염예방 학교관리 지침 요점 내용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의 관리방안 변경

- 등교 전 의심증상자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 38도 이상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코로나 예방을 위해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음식 나눠먹기추가

신체활동 또는 식사 후 발열증상 확인 시 10~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재측정 기준 추가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추가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모든 창문의 1/3을 열어둔 채 가동(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는 가동 금지)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현황을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분류체계 추가(1급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 귀가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대응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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