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서식( 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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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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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등교중지 안내문 학생이 코로나 확진 및 접촉자로 등교중지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배부합니다. 2.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등교중지 학생이 가정에서 요양후 코로나 의심증상이 소실되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학생의 체온과 호흡기증상유무를 적어서 학생편에 학교로 보내주세요. 3.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 감염예방 매뉴얼에 의거 가정내 학생 건강상태를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매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학생은 증상 소실 후 학교에 등교할때 등교중지간기간동안 가정에서 학생의 발열여부(37.5도 이상)와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 여부를 매일 기록하여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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