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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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0.01.15 | 조회수 | 8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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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 기간: 2020. 1. 15. (수) ~ 2020. 1. 23. (목) 3. 교직원께서는 붙임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pdf자료를 업로드하여 주시고, 연말정산 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세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은 홈택스에서 조회 후 내역을 출력하여 행정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18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3. 근로자를 위한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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