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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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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교중지안내서, 진료확인서 양식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18.10.10 조회수 6915
첨부파일

학교는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먼저 의료기관 진료 후 감염병이 아닐 경우에만 학교에 등교시키시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권고대로 가정에서 요양하여야 합니다.

첨부문서인 감염병 등교중지안내서를  참고하시어  가정 내  학생 생활 지도를  하여주시고, 진료확인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작성하신 후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병원 양식인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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