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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지초등학교 성장평가 학부모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0.09.10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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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지초등학교 성장평가 학부모 안내장

 

2020학년도 성장 평가제 안내

안녕하세요.

항상 학교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2020학년도 각 학년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성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이지만,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학생의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평가 형식

- 교과별 평가 영역과 평가 기준을 제시

- 3단계 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실시: 잘함, 보통, 노력

-‘자기평가확인란과 학교생활 이야기란을 마련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

2. 평가 결과 통지

- 평가 결과에 대한 통지 : 1학기 중 1, 2학기 중 1

1차 통지

2차 통지

92

(9.10)

2월 중

(날짜 추후공지)

1차 통지: 성장평가 결과 통지표, 2차 통지: 나이스 생활통지표

2020학년도 1학기는 910일까지므로 1차 통지가 910일에 통지됩니다.

평가 결과 통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 . 평가 결과처리 및 평가관련 자료 보관

1)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과 성적처리 가 끝난 평가의 중요 자료의 보관 기간은 종료 후 1

2) 평가 계획과 결과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절차에 따라 공개 및 제공

. 평가 결과 이의신청(기간, 절차 등)

1) 학생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처리(이의신청 기간: 평가 결과 발송 후 5일 이내)

2)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공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 처리 처리 결과 제공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2020학년도 수지초등학교 평가에 관한 기타 안내사항>

   

. 평가 결과처리 및 평가관련 자료 보관

1) 학생들의 확인.이의신청.성적처리가 완료된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물과 성적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 자료의 보관 기간은 종료 후 1

2) 평가 계획과 결과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절차에 따라 공개 및 제공

. 평가 결과 이의신청(기간, 절차 등)

1) 학생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처리(이의신청 기간: 평가 결과 발송 후 5일 이내)

2)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공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 처리 처리 결과 제공 평가 결과 입력(수시상시)

. 결시생, 부정행위자 성적처리

1) 과목별 교과학습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경우에는 보충학습, 평가 기간 연장, 해당 학급의 평기 실시 시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처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2)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함.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평가업무 담당교사에 제출

.해당 평가 최하위점 부여

.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나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함.

1)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재취학, ·편입학 학생

2) ·중등 교육법 시행령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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