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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전 코로나19 출석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20.03.31 조회수 530
첨부파일

개학 전 학부모님 협조사항 및 등교중지 대상자와 출석인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학 후 코로나19 감염증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협조사항 안내

-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 37.5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06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등교 시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 비축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 무증상이라 하더라고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도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로 인한 학생 등교중지(등교 전 가정자율보호 또는 등교 후 귀가조치)기간동안은 학부모확인서, 의사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교일에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됩니다(코로나19 종료시까지 한시적 조치).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이거나 확진환자와 접촉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입니다.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 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가정 복귀 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등도 고려하여 학교 사례 판단 적용

- 발열,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3~4일간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2020. 3. 31.

수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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