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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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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19.05.13 조회수 1670
첨부파일

교육지표

큰 뜻을 세워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수지 어린이 육성

수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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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사랑Ocean-3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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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626-1414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싱그러운 초록빛깔처럼 아이들의 꿈과 재능도 쑥쑥 자라나길 바라면서 수지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9.9.1.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본교의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서>2019.5.17.()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  교장공모제의 개념

-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으로 교장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

 *  공모신청 가능 학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충이 요한 공립의 초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교장공모 유형 :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교장공모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본교의 경우,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함)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안내사항

- 조사대상 : 수지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세대별로 부모 중 대표 1인만 참여)

-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동봉한 봉투에 설문 조사서 밀봉하여 제출)

- 설문조사 회수 기간 : 3일 이상 확보(2019.5.17.까지 제출)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019513

 

수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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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서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시)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찬성()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반대(×)

교직원( )

학부모( )

 

 

자세한 사항은 <교장공모제의 이해>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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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공모제의 이해

  *  교장공모 유형 및 근거

유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2,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6 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

자율학교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자율학교 중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  공모교장의 임기 *임명기간 : 2019.9.1 ~ 2023.8.31.(4년 원칙, 일부 예외)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기타 교장공모제 관련 안내 사항

- 교장공모제(초빙형, 내부형)의 공모 범위: 전라북도

- 공모제 정착 지원을 위해 당해 학교 배정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권 부여

- 2019.9.1.자 교장공모 실시 가능 학교 수 : 12

- 신청학교가 많을 때에는,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학교, 공모 선호학교, 정책적 배려 학교, 자율학교, 지역별학교급별 안배 등을 고려 지정함

 

  * 공모교장 임용 절차

공모교장 시행 안내(공모교장 임용권자)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교장공모 공고(학교, 공모교장 임용권자)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 공고 내용을 결정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 10명 이상 20명 이하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 위원의 40~50%

-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은 제외) 중에서 위촉 : 위원의 30~40%

-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 위원의 10~30%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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