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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싱그러운 초록빛깔처럼 아이들의 꿈과 재능도 쑥쑥 자라나길 바라면서 수지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9.9.1.자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본교의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서>를 2019.5.17.(금)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교장공모제의 개념 -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으로 교장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 * 공모신청 가능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교장공모 유형 :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교장공모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본교의 경우,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함)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안내사항 - 조사대상 : 수지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세대별로 부․모 중 대표 1인만 참여) -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동봉한 봉투에 설문 조사서 밀봉하여 제출) - 설문조사 회수 기간 : 3일 이상 확보(2019.5.17.까지 제출) -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2019년 5월 13일 수지초등학교장 |
━━━━━━━━━━━━━━━━━절━━━━━취━━━━━━선━━━━━━━━━━━━━━━━━━━━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서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시) |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찬성(◯) | 2019.9.1.자 교장공모제 시행 반대(×) | 교직원( ) 학부모( ) | | |
☞ 자세한 사항은 <교장공모제의 이해> 자료 참조 .........................................................................................................................................................................
교장공모제의 이해 * 교장공모 유형 및 근거 유형 | 추진근거 | 자격 기준 | 대상학교 | 초빙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1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일반학교 | 내부형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 | 자율학교 | 개방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 자율학교 중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 공모교장의 임기 *【임명기간 : 2019.9.1 ~ 2023.8.31.(4년 원칙, 일부 예외)】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기타 교장공모제 관련 안내 사항 - 교장공모제(초빙형, 내부형)의 공모 범위: 전라북도 - 공모제 정착 지원을 위해 당해 학교 배정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권 부여 - 2019.9.1.자 교장공모 실시 가능 학교 수 : 12교 - 신청학교가 많을 때에는,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학교, 공모 선호학교, 정책적 배려 학교, 자율학교, 지역별․학교급별 안배 등을 고려 지정함 * 공모교장 임용 절차 ✜ 공모교장 시행 안내(공모교장 임용권자)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 교장공모 공고(학교, 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 공고 내용을 결정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 10명 이상 20명 이하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 위원의 40~50% -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은 제외) 중에서 위촉 : 위원의 30~40% -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 위원의 10~30%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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