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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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지초마스터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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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려 합니다.
-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첨부된, <2025학년도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하셔서 의견 있으시면 자녀를 통해 배부된 안내장에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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