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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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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 학습 및 출석 관련 안내
작성자 수지초마스터 등록일 25.03.18 조회수 72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50.5KB) (다운횟수:1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보고서 제출 방법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사후지도를 받습니다.

외국으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자의 출입국증명서 제출

보호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만 전일(·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정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학습은 반드시 학습장소가정이어야 하며 보호자는 가정학습 기간 중에 학생을 지도합니다.

학생은 가정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사후지도를 받습니다.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같이 가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참가자는 신청서와 보고서 두 장 모두 각자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수지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가정학습을 포함한 총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5(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연속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합니다.

결석 관련 서류 안내

종류

내용

제출 서류

질병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1~2일 결석 시

- 결석계와 증빙서류(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와 (5일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학습기간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결석계

기타

결석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계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경조사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

- 청첩장 또는 장례식장 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 계획서 제출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2. 가정학습 신청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사전 알림(토/일 및 공휴일 제외)

- 1회 가능 일수 : 국내, 국외 관계없이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 , 가정학습의 장소는 가정만 가능

-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가정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형제자매 신청할 경우 계획서+신청서 각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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