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보고서 제출 방법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사후지도를 받습니다. 외국으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자의 출입국증명서 제출 | 보호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만 전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정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학습은 반드시 학습장소가 가정이어야 하며 보호자는 가정학습 기간 중에 학생을 지도합니다. 학생은 가정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사후지도를 받습니다. |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같이 가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참가자는 신청서와 보고서 두 장 모두 각자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수지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가정학습을 포함한 총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연속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합니다. ⊙ 결석 관련 서류 안내 종류 | 내용 | 제출 서류 |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1~2일 결석 시 | - 결석계와 증빙서류(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 - 3일 이상 결석 시 | -결석계와 (5일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학습기간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 - 결석계 | 기타 결석 |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결석계 |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출석 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 결석계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 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 청첩장 또는 장례식장 확인서, 사망진단서 등 | 입양 | 학생 본인 | 20일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3일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 - 계획서 제출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2. 가정학습 신청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사전 알림(토/일 및 공휴일 제외) - 1회 가능 일수 : 국내, 국외 관계없이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단, 가정학습의 장소는 가정만 가능 | - 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가정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형제자매 신청할 경우 계획서+신청서 각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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