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3,4학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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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지초 | 등록일 | 24.11.23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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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3,4학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결과 1. 주요내용 가. 선정대상(2025학년도 3,4학년 검.인정 도서) 나. 선정절차
2. 교과용도서 평가기준 항목
3. 2025학년도 검·인정 교과용도서 최종 선정결과
※참고: 경쟁 출판사 4. 검정(인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 가. 검정(인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 교원 연수 실시(2024.9.3.)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검정(인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 대책 관련 자료 제공 다. 학교 밖 교사 및 학교운영위원 상대 판촉활동 차단 라. 출판사 관계 직원이나 저작자 및 도서판매업자의 학교 출입 일체 통제 마. 출판사가 주최하는 도서 설명회 및 이와 유사한 모임에 교직원의 참석을 금지하 여 불필요한 오해 불식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Ⅰ.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Ⅱ.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 발행사, 총판 직원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공식적인 참고자료(전시본) 외의 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사, 총판 직원 등은 교과용도서 선정을 전후하여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을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Ⅲ.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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