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 안내 |
|||||
---|---|---|---|---|---|
작성자 | 박창민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72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2. 담임 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3. 학생은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사후지도를 받습니다. 4. 외국으로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자의 출입국증명서 제출합니다.
⊙ 가정학습 1. 보호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만 전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가정학습 계획을 수립 후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는 가정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가정학습은 반드시 학습장소가 가정이어야 하며 보호자는 가정학습 기간 중에 학생을 지도합니다. 3. 학생은 가정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사후지도를 받습니다.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교외체험학습을 같이 가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참가자는 신청서와 보고서 두 장 모두 각자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가정 학습을 포함한 총 교외 체험 학습 기간은 연 1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이전글 | 장관표창에 대한 교육주체 추천 안내(제43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
---|---|
다음글 | 2024 통합중학교 설명회 및 의견수렴에 관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