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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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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처리 및 교외체험학습안내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1120
첨부파일

1.

출결처리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1)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첨부파일 - 질병에 의한 결석,지각,조퇴,결과계 확인)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진료비 영수증투약봉지 )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첨부파일 - 질병에 의한 결석,지각,조퇴,결과계 확인)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질병에 의한 결석,지각,조퇴,결과계 확인

 

2.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고의적 출석거부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3.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무단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4.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 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 '12.2.20)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학생의 형제,자매학생의 부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청첩장장례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학생의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학생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늦어도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인정 기간 : 30일 이내 원칙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주말제외)하고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임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연 30일 이상의 체험학습 출석 처리 연 30일 이후 기간은 결석처리 함.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가 아닌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하단의 보호자외 인솔동의서 란도 작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센터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학교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 2주일 이내 원칙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체험학습 불허사항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후 3일 및 종료 전 3일기간

                             (ex. 3월2일 개학 --> 개학후 3일 가정체험학습 x)

 

 

 

3. 

코로나19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안내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출결 증빙 대체자료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제출 (<-- 붙임파일 참조)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이상 지속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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