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출결처리 및 체험학습 신청 안내(2학기)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20.09.16 조회수 891
첨부파일

코로나19 등교수업 시 출결지침

 

구분

내용

출결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기타 감염병 관련 미등교 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코로나19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교외

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또는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허용

신청과정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들어가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다운 받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등교 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석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또는 주의단계일 경우

학칙으로 정한 기존 일수

횟수 관계없이 연간 10 이내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또는 경계단계일 경우

수업일수 20% 이내

횟수 관계없이 34일 이내 신청 가능

 

이전글 국가인플루엔자 예방접종(무료)에 따른 학생 출결 인정 방법 안내
다음글 2020 수지교육과정 안내(학교 및 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