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및 특별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19.06.26 조회수 361
첨부파일

※ 시행일시: 2019. 6. 25.(화)


[주요 개정내용]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 음주운전 벌칙수준 강화

   - 혈중 알코올농도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08~0.2%(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측정불응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강화

    - 1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08%                                                 

    - 1회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 필요적 면허 취소 :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운전(2진 아웃)


*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 2년

    -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 '2회 이상' : 3년

    - 음주 교통사고 : 1년 → 2년

    - 음주 사망사고 : 5년(신설)


※  (단속) 2개월 간(6.25.~8.24.)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이전글 2019 수지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다음글 2019년 하반기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