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및 특별단속 실시 안내 |
|||||
---|---|---|---|---|---|
작성자 | 수지초 | 등록일 | 19.06.26 | 조회수 | 361 |
첨부파일 |
|
||||
※ 시행일시: 2019. 6. 25.(화) [주요 개정내용]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 음주운전 벌칙수준 강화 - 혈중 알코올농도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08~0.2%(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측정불응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강화 - 1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08% - 1회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 필요적 면허 취소 :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운전(2진 아웃) *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 2년 -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 '2회 이상' : 3년 - 음주 교통사고 : 1년 → 2년 - 음주 사망사고 : 5년(신설) ※ (단속) 2개월 간(6.25.~8.24.)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이전글 | 2019 수지초등학교 학교교육과정 |
---|---|
다음글 | 2019년 하반기 행정대체(시설관리직)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