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19.05.01 조회수 1547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주민신고제 지정 구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소방시설

. 교차로 모퉁이 5m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2.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

. 운영 시간: 24시간(연중)

. 신고 대상: 안전무시관행 4개 절대 금지구역

.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 위반시 즉시 단속(1=사진 2)

. 시행: 주민신고제(안전보안관, ) 도입 전국 동시 시행(2019.4.17.)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이전글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
다음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