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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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지초 | 등록일 | 19.05.01 | 조회수 |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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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주민신고제 지정 구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가. 소방시설 나. 교차로 모퉁이 5m 다. 버스정류소 10m 라. 횡단보도 2. 주민신고제 운영 사항 가. 운영 시간: 24시간(연중) 나. 신고 대상: 안전무시관행 4개 절대 금지구역 다.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 위반시 즉시 단속(1분=사진 2장) 라. 시행: 주민신고제(안전보안관, 앱) 도입 전국 동시 시행(2019.4.17.) 마.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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