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출결처리 및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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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지초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3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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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출결처리 및 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임교사 및 교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결석의 종류 :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출석 인정 결석 - 결석계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19학년도 출결처리 및 체험학습 신청 안내> 참조 체험학습의 종류 :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신청 안내 1) 개인 교환학습 : 학부모(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 1개월(4주) 이내에서 출석인정 2) 단체 교환학습 : 도시 학교간, 도시와 농․어촌 학교간 실시. 2주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 인정
3) 교외체험학습 :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경우에 실시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연 10일 초과 시 교외체험학습 출석 처리 : 연 10일 초과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함 - 2019학년도부터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학교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n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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