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자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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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란 | 등록일 | 18.07.18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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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초등학교 공고 2018-21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하여 2018.9.1.자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수지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가. 채용 분야 : 기간제 영양교사 나. 모집 인원 : 1명 다. 담당 업무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기간제 영양교사로서 관련 업무 담당
2. 채용 기간 및 채용 일정 가. 채용 기간 : 2018.9.1.(토) ~ 2019.2.28.(목) ※ 6개월간 나. 채용 일정 1) 서류 심사 : 2018. 7. 23.(월) 14:30 이후 2) 면접 심사 및 수업실연 : 2018. 7. 24.(화) 14:40~ (응모자격을 갖춘 서류 제출자 전체) 3) 합격자 발표 : 2018. 7. 25.(수) 10:00 이후(개별 통보) 3. 근무 조건 가.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나. 계약기간 : 2018.9.1.(토) ~ 2019.2.28.(목) ※ 6개월간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자격 및 응모자격 제한 가. 응모자격 1) 영양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해당자 나. 응모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0조의 4(결격사유) 3)「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5)「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붙임 파일) 나. 수업실연 관련 지도안 1부(1쪽 분량, 40분 기준) - 수업주제 : 영양교육 관련 주제 중 “자유” 선택 - 수업실연 시간(도입 부분 포함 5분 내외) ☞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실연을 포함함.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경력이 있는 경우만 제출) 마.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6.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2018. 7. 18.(수) ~2018. 7. 23.(월) 14:00까지 나.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류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시 학교 주소 :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내호곡3길 21 수지초등학교 ※ 접수 장소 : 수지초등학교 행정실(☎ 063-626-0998) 7.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임용서류를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 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2차 공고 없이 채용 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간제교원의 복수 지원 후 이중 합격으로 인한 일방적 의사 철회를 한 경우에는 채용 제한 또는 인력풀 승인 취소 및 등록이 제한됨을 알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안 참고) 사. 수지초등학교의 기간제 영양교사는 정원내기간제로서 2018.9.1.~2019.2.28.까지 채용 예정이며, 정규교사 충원 등으로 인한 소멸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당연퇴직임을 알립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수지초등학교 교무실(☎ 063-626-1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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